지원사업
혁신인재지원금 안내
혁신인재지원금이란?
강원LRS공유대학 참여학생들의 온·오프라인 및 대학간 이동수업 여건 보장과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생활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
혁신인재지원금은 장학금이 아닌 학생들의 수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
지급대상?
공유대학 융합전공 혁신인재에 선발되어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학부 재학생
공유대학 마이크로디그리 교과 과정을 수료한 학부 재학생
공유대학 대학원 융합전공에 선발되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 재학생
기타 공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지급제한
공유대학 융합전공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이수 과목 학점 평균이 4.50만점에 1.75점 미만, 4.30만점 기준에 1.67점 미만인 자
대학원 정규학기 이수 과목 학점 평균이 4.50만점 기준에 2.0점 미만, 4.30만점 기준에 1.91점 미만인 자
공유대학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자
공유대학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모듈 교과목 이수 학점 평균이 4.5만점 기준에 1.75점 미만, 4.3만점 기준에 1.67점 미만인 자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 단가 | 지급 상한액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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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 |
부·복수전공 1) | 이수 과정 중 매 학기 말 | 3학점 당 50만원 | 1인당 200만원 /학기+계절수업 |
마이크로디그리2) | 과정 수료 시 | 3학점 당 3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비교과 과정3) | 별도로 정함 | - | ||
대학원 과정 |
일반대학원 전일제 | 이수 과정 중 | 석사과정: 100만원/ 매월 박사과정: 150만원/ 매월 |
석사과정: 매월 1인당 100만원 박사과정: 매월 1인당 150만원 |
재직자 | 학기별 최대 이수가능 학점 수강 종료 후 |
학기 당 200만원 | 1인당 200만원 (학기별 등록금의 80%보다 200만원이 크면 등록금의 80%이내 지원) |
1) 부·복수전공 이수자가 공유대학 융합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공유대학 인정 교과목에 대해서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을 위한 학점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지원금 지급 시 부·복수전공 이수 여부에 따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
2) 마이크로디그리 교과 과정 수료에 대한 지원금은 공유대학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미지급함
3) 비교과 과정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은 프로그램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함
4) 대학원 과정 선발 이전에 이수한 대학원 융합전공 인정 교과목에 대해서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을 위한 학점으로 포함하지 않음
5) 대학원 과정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거주 주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한정함
6) 교과과정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상한액: 계절 대면 수업 필수 1과목 이상 이수 (졸업학기는 제외)
7) 이미 수혜를 받은 교과목의 재이수는 산정하지 않음
유의사항
지급 신청은 지급 시기 1개월 내(예: 2월인 경우 1월~2월 사이) 실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함 (단, 군휴학 제외)